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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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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허가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혹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