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임용권자)
①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81·4·20>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절의 임용권을 가진다.<개정 1981·4·20>
③소속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④국회소속공무원은 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법원소속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