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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855호(국회법)일부개정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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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용권자)
①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81·4·20, 98·2·28. 2003.02.04.법률제6855호]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81·4·20]
③소속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63·12·16, 2002.1.19.]
④국회소속 공무원은 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63·12·16]
⑤법원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4·12·22]
⑦선거관리위원회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과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