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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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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1.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8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