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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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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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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22,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7.1]]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