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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로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관리청은 도로의 로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로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①관리청은 도로의 로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로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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