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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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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