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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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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