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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06호(보훈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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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99·1·21,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