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99·1·21, 2000·12·30,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