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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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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99·1·21, 2000·12·30,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