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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일부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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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