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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9248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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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적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3.21]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