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보조금)
①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다음의 경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3. 전호의 경우이외에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단, 소유자가 그 부담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빈약한 경우에 한한다.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지정문화재의 수리기타공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