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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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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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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행정명령)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장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자의 해임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필요한 조치
②문화공보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 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