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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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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조금)
①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다음의 경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3·2·9, 1970·8·10>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3. 전호의 경우이외에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다만, 소유자가 그 부담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빈약한 경우에 한한다.
4.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 지정문화재의 수리기타공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