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3.29 대통령령 제8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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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건설공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9·14>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자재의 공급업무.
2.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단순한 노무의 공급업무.
제3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단종공사(하도급공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8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1976·3·29>
②제1항의 도급금액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영위할 목적으로 그 건설공사의 완성을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도급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개정 1976·3·29>
③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가산하여 제1항의 도급금액으로 한다.
④보물·고적·명승등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건설공사는 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3·29>
제4조(법 제4조의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건축물)
법 제4조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 또는 읍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농민 또는 어민이 발주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의2(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공사
2. 철도궤도공사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또는 지방항만구역 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
6.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7.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공사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본조신설 1976·3·29]
제5조(건설업의 종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1976·3·29]
제6조(건설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3과 같다.
[전문개정 1976·3·29]
제7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일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가 특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자(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반공사업면허와 특수공사업면허, 특수공사업면허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6·3·29>
②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 (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동시에 2종 이상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 중 시설 및 장비와 건설기술자(동일종목의 건설기술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3·29>
제8조(건설업의 면허 및 갱신신청기간 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와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3·29]
제9조(건설업면허신청서에의 첨부서류)
①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9·12, 1974·9·19, 1976·3·29>
1.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위원의,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적립금(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4. 사무실보유증명서
5.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현황(영업용에 공하는 기계·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그 등록 또는 등기원부의 등본
6.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단종면허 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과 자격증명서)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마다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3·29>
제10조
삭제<1976·3·29>
제11조
삭제<1976·3·29>
제12조(건설업면허증등의 교부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고,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1. 상호 또는 명칭이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도급한도액(건설업면허수첩에 한한다)
5.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업자는 건설업면허증을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주된 영업소, 이하 "주된 영업소"라 한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건설업면허수첩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그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④건설업자는 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변동사항이 도급한도액인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기타 사항인 때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3·29>
제13조(건설업면허대장)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면허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신고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새로운 관할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76·3·29>
제14조(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건설업면허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종공사업자에 대한 특혜기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종공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면허기준중 자본금은 5분의 1을 감하여 적용한다.
1. 최근 3연간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2연간의 건설공사실적액의 합산액이 당해 업종에서 최다액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면허기준 중 자본금(하한)의 40배 이상일 것.
[본조신설 1976·3·29]
제14조의3(영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의 인가신청)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건설업의 상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3·29]
제15조(건설공사도급대장)
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도급한도액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1건공사의 도급(하도급을 제외한다) 한도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일반공사와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연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한 공사실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1로 하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공사의 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도급한도액기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을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2. 단종공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출자액)의 20배로 한다.
③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인합병·영업양도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은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특수공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의 실적도 제20조제2항각호의 첨부서류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이를 합산할 수 있다.
1. 해외건설공사 또는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
2. 건설업자가 시공한 자기의 건설공사(이하 "자기건설공사"라 한다)의 실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건설공사 및 계속비에 의한 건설공사의 당해 연도의 실적
[전문개정 1976·3·29]
제17조(도급금액의 산정)
①2년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시공함으로써 완성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총 공사비예정액에 대한 예정준공년도까지의 연평균 공사비 예정액을 당해 년도분의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량·댐 등 건설부령으로 지정하는 동일체 건설공사(건설공사의 성질상 그것이 전체로서 한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며,그 가액을 분할 산정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비예정액을 건설공사도급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도급한도액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건설업자 선정)
①법 제9조제3항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발주를 주관하거나, 그 건설공사의 발주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76·3·29>
③삭제<1976·3·29>
제19조(영업년도)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0조(건설공사 실적신고)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단종공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전년도의 건설공사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공사 실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의 발급기관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첨부서류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3월 말일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다.
1. 일반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건설영업세 납부증명서(건설공사 내역을 명시할 것)
2. 해외건설공사 또는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실적증명, 대한민국재외공관장의 공사금수령확인서 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3. 자기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건설공사 및 계속비에 의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서 사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당해 연도말일 현재의 건설공사실적증명서
③건설업자는 적립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의 정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실적신고서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3월말일까지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보완을 요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은 보완이 끝나는 대로 그 도급한도액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산액에 관하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3·29]
제21조(건설업의 면허 및 갱신수수료)
①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4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3·29>
제22조(현장기술관리인)
①법 제12조에서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종별로 이에 상응하는 토목·건축·기계 또는 국토개발분야의 기술자를 말한다.<개정 1976·3·29>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술사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사 1급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③건설공사발주자는 5천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에 있어서도 그의 공사 성질에 따라 기사 1급의 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기술자를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④건설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면허수첩에 발주자·공사명칭 및 배치기간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날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76·3·29>
제23조(건설공사용 장비등의 현장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 기타 시설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장비와 시설은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표시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로서 종류·수량·배치기간등이 그 건설공사의 장비사용계획에 적합하며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에 대하여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6·3·29>
②건설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뜻을 장관에게 통보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1976·3·29>
제24조(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3·29]
제25조(첨부서류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사망, 건설업자인 법인의 해산 및 건설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지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1. 개인인 건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호적초본.
2. 건설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선고문부본.
3.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와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법인 등기부등본.
4. 건설업을 폐지한 때에는 영업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 사본.
5. 건설업을 개시 또는 휴업한 때에는 영업세법에 의한 납세번호증사본 또는 휴업신고서 사본
②삭제<1976·3·29>
제26조(건설업자 실태조사부)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실태조사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의 송부는 다음 해 4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실태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6·3·29>
제27조
삭제<1976·3·29>
제28조
삭제<1976·3·29>
제29조
삭제<1976·3·29>
제30조
삭제<1976·3·29>
제31조
삭제<1976·3·29>
제32조
(삭제<1976·3·29>
제33조(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등급)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의 종류는 토목·건축·기계 및 국토개발로 하고, 등급은 각 종류별로 기술사·기사 1급 및 기사 2급으로 하며, 각 종류별 등급별 종목은 별표5와 같다.
[전문개정 1976·3·29]
제34조(건설기술자면허자격기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기사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의 자격검정기준에 소요되는 경력을 제외한다)
3. 기사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의 자격검정기준에 소요되는 경력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에는 단순한 사도공과 노무자로서의 경력 또는 서무·회계 기타 이에 유사한 사무 경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산정기준일은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의 접수마감일(제3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전문개정 1976·3·29]
제35조(건설기술자 면허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등록신청시에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경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그 기준에 달한 때에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하고,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3·29]
제36조
삭제<1976·3·29>
제37조
삭제<1976·3·29>
제38조
삭제<1976·3·29>
제39조
삭제<1976·3·29>
제40조(건설기술자 면허수첩)
①건설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건설기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이하 "관할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기술자에게 교부한다.<개정 1976·3·29>
②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3·29>
④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의 검열 또는 일제 교환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검열 또는 일제 교환을 소정기일내에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76·3·29>
⑥건설기술자가 그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6·3·29>
⑦제6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건설기술자면허수첩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검열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건설기술자면허수첩 검열을 할 때가 아니면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3·29>
⑧삭제<1976·3·29>
제41조(건설기술자면허대장)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면허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술자면허대장부본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43조제1항의 신고로 인하여 건설기술자의 주소가 관할구역 외로 이동된 때에는 주소이동 전의 관할도지사는 제2항의 건설기술자면허대장부본을 새로운 관할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제42조(건설기술자 신상변동 신고)
건설기술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본적 또는 주소의 변경이나 근무처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3·29]
제43조(건설기술자교육)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업자는 그 소속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임금의 감액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를 건설협회 가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3·29]
제44조
삭제<1976·3·29>
제45조
삭제<1976·3·29>
제46조
삭제<1976·3·29>
제47조
삭제<1976·3·29>
제48조
삭제<1976·3·29>
제49조
삭제<1976·3·29>
제50조
삭제<1976·3·29>
제51조
삭제<1976·3·29>
제52조
삭제<1976·3·29>
제53조
삭제<1976·3·29>
제54조
삭제<1976·3·29>
제55조
삭제<1976·3·29>
제56조
삭제<1976·3·29>
제57조
삭제<1976·3·29>
제58조
삭제<1976·3·29>
제59조
삭제<1976·3·29>
제60조
삭제<1976·3·29>
제61조(면허등의 취소 공소)
건설부장관은 법 제 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 또는 건설기술자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6·3·29>
제62조(견적기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견적기간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6일 이상,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3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3·29]
제62조의2(일괄하도급의 범위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일괄하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도급으로 한다.<개정 1976·3·29>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시키는 것.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 이상의 제3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시키는 것.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 또는 2인이상의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키는 것.
②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킨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6·3·29>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얻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신청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6·3·29>
[본조신설 1973·9·14]
제62조의3(노임산정방법)
①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금액 중 설계서의 모든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액을 산정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3·29]
제62조의4(면허취소·영업실적산정)
법 제3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종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6·3·29]
제63조(건설업체 실태조사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나 건설업자의 시공상황,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사무실·영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제3항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3·29>
제64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법 제7조의4·법 제9조제2항·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중 단종공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3·29]
제65조(건설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66조(등기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등기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년월일
5. 회비 및 그 납부방법
6. 임원의 성명·주소
제67조(보고)
①협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 제37조제1항각호, 제2항제1호 및 법 제3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회원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을 제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회비)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총회의 구성)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표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6·3·29>
1. 일반공사업자와 특수공사업자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각도별로 선출하되, 양자의 수를 합하여 10인마다 1인
2. 단종공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1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76·3·29>
제70조(총회의 권한)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3. 기타 이 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이사회의 구성)
①건설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72조(이사회의 권한)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원의 회원으로서의 권이행사의 정지.
2. 회원의 제명.
3. 사업계획의 수립.
4.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73조(업무)
①협회는 법 제44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76·3·29>
1. 회원의 품위보전을 위한 사항.
2. 건설업계에 관한 통계조사와 건설업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 및 연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의 옹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기재구입 및 융자의 주선에 관한 사항.
7. 건설기능공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국제간의 건설업자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9. 해외건설업에 관한 사항.
10. 건설자재물가조사에 관한 사항
11. 건설통신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건설부장관은 협회가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주요구조부 등)
법 제50조제2호에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7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구조물"이라 함은 댐·교량·터널·고가도로·고속철도·지하도·색도와 항만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제75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923호,1971.12.31>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도급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2·9·12>
③(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자는 제34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동항 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④(폐지법령)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346호,1972.9.12>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46호,19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58호,1973.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254호,1974.9.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조경공사를 완성할때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621호,1975.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042호,1976.3.29>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 6월 30일까지 제6조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