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전문개정 1997.7.10 대통령령 제15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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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1인
2.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온돌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면허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등)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45일전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건설업면허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업면허대장 및 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일반건설업자의 면허대장부본을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일반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면허대장부본 및 제8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업면허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86조제2항제1호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의 작성·보관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업의 면허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이며
가.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이상이거나 건설업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14조(전문건설업의 등록업종 및 등록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의 건설업종중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승강기설치공사업
2.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5종)
3.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내지 제5종)
4. 온돌시공업
5. 시설물유지관리법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이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5개업종까지로 한다.
제16조(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예)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 또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중복하여 신청하는 업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1인이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임업협동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면허증등의 교부)
건설교통부장관은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제19조(건설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일반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을 말한다.
제20조(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
2. 준설공사
3. 삭도설치공사
4. 가스시설공사중 가스공급시설(제1종에 한한다)공사
5.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내지 제5종에 한한다)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복합된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건설업양도인가의 절차)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상 공고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법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하고자 하느 때에는 양수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재무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의 보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양수인의 재무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결과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설업양도의 내용등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에 관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법인합병인가의 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2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인가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상속인가의 절차)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상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상속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2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상속인가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6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대상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을 등록한 자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종별평가외에 토목 및 건축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종별평가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한다.
③일반건설업자인 경우 최근 3연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자본금·재무구조·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을 평가하여 시공능력을 산정하되 그 평가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전문건설업자인 경우 최근 3연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자본금·재무구조·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수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건설업 경력기간 등을 평가하여 시공능력을 산정하되 그 평가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면허수첩 또는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공종별 공사실적 및 그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하도급의 통지)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이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이자에게 통지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도급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2. 집단난방시설공사와 병행하여 그 시설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②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제37조(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읍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과 면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에 한한다)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에 한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어 다시 등록한 때에는 등록말소전후의 실적을 통산한다)을 갖추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에 한한다)
제38조(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공사
2. 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을 위한 공사
3. 삭도·궤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의 건설을 위한 공사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5.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또는 지방항만의 구역안에서 행하는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항만공사
7.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하천공사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의 공사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가목 내지 바목(전기·통신의 수급시설사업을 제외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행하는 공사
9. 도로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예)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45조(건설업자단체의 범위)
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별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5개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별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나. 그 설립목적 및 사업의 내용이 당해 건설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것
2.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중 그 업무내용이 유사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할 업종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에 속한 건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3.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중 2개이상의 업종에 속한 건설업자를 회원으로 하나의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각 협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각 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중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3. 재정경제원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의 회장
6.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각 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2분의 1을 말한다.
제54조(등기)
①각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각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각 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각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각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각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각 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각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④각 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각 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율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각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각 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각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은 제56조제2항제3호의 공사이행보증에 따르는 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공사비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각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62조(수수료·이자 등)
①각 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각 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한 후 서면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각 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각 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
2.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각 1인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2.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노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서류의 송달)
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의견청취의 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소재지의 불명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면허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율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의 갱신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인가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법인합병인가신청서 또는 상속인가신청서의 접수
4.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요구
5.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6.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자, 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에 대한 건설업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7.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자, 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에 대한 건설업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8.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자, 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에 대한 청문
9.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자, 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0.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1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1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자·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의 건설업면허대장의 작성·보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목의 권한중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의 갱신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건설업의 상속에 대한 인가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의 접수
바.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 요구
사.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아.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취소·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2. 법 제49조제1항,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법 제86조,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면허 및 등록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건설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제4호의 권한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처리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처리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
5.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 및 등록수첩에의 시공능력의 기재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7.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공사금액의 하한의 기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집수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처리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
4.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 및 등록수첩에의 시공능력의 기재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제2종 내지 제5종에 한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설비공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처리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
4.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 및 등록수첩에의 시공능력의 기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에 관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의 권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건설협회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와 신고지연자의 내역은 30일이내
2.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결과는 공고기간만료후 5일이내
3.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결과는 공시일부터 5일이내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각 협회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결과는 공고기간만료후 5일이내
2.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결과는 공시일부터 5일이내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협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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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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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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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