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92호 일부개정 2003.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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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개정 2001.8.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6]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등)
삭제 [2001.8.25.]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
삭제 [2001.8.25.]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삭제 [2001.8.25.]
제6조(수당 및 여비등)
삭제 [2001.8.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6]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본조신설 2003.08.21.]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본조제목개정 1999.8.6]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6]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9.18.]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2001.8.25., 2002.9.18.2003.08.21.]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신설 2001.8.25.]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삭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0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8·6]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14조
삭제 [99·8·6]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개정 99·8·6]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2001.8.25.]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6]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8·6]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2000.5.1 제16798호(산림조합법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00.5.1 제16798호(산림조합법시행령)]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99·8·6]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6]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99·8·6]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삭제 [99·8·6]
제22조
내지 제24조 삭제 [99·8·6]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08.21.]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2.9.18.]
제28조
삭제 [99·8·6]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8·6]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6]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③삭제 [99·8·6]
[본조제목개정 1999.8.6]
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9.18.]
[전문개정 99·8·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삭제 [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제17296호(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 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제38조
삭제 [99·8·6]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40조(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8·6]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45조
삭제 [99·8·6]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6]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8·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99·8·6, 2002.9.18.2003.08.21.]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8·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99·8·6]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8·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99·8·6]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제54조(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99·8·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1, 99·8·6]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8·6]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8·6]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98·12·31, 99·8·6]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6]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8·6, 2002.9.18.]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 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한다. [개정 99·8·6]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62조(수수료·이자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공정 및 자재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9·8·6]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②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1.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
2.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 위원회 및 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각 1인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2.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98·12·31, 99·8·6]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1.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08.21.]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2.9.18.]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8·6]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8·6]
제82조(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8.21.][[시행일 2003.09.01.]]

제10장 보칙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2001.8.25.2003.08.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신설 2003.0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8.21.]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8·12·31, 99·8·6, 2002.9.18.2003.08.21.]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9·8·6]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8·12·31, 99·8·6, 2002.9.18.]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3. 삭제 [99·8·6]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삭제 [99·8·6]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7. 삭제 [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 99·8·6, 2003.08.21.]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신설 2002.9.18.]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협회 [신설 2002.9.1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전문개정 99·8·6]

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 합여객시설 ·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8·6]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8·6]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jo=제68조>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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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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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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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7.대령 제172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2.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ㆍ미장ㆍ방수공사업

ㆍ조적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ㆍ창호공사업

ㆍ철물공사업

ㆍ온실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ㆍ지붕ㆍ판금공사업

ㆍ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ㆍ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ㆍ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