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2.20 대통령령 제13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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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종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한다.<개정 1989·7·18>
제4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중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1989·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액으로 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한다.<개정 1989·7·18>
제5조(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①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 일단의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여러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2. 집단난방시설공사와 병행하여 그 시설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②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제6조(법 제4조의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2·5·30, 1993·2·20>
1.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읍외의 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당해 주택건설업자가 등록이 말소되어 다시 등록한 때에는 등록말소전후의 실적을 통산한다)을 갖추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규정된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문개정 1990·12·12]
제7조(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법 제4조제3호에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공사
2. 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을 위한 공사
3. 삭도·궤도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의 건설을 위한 공사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5.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또는 지방항만의 구역안에서 행하는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6.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항만공사
7.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하천공사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의 공사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전기·통신의 수급시설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서 행하는 공사
9. 도로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

제2장 건설업의 면허와 양도

제8조(건설업의 업종)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른 업종 및 그 업무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9조(건설업면허신청기간 등의 공고)
건설업의 신규면허는 건설부장관이 미리 면허의 종류별로 공고한 신청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26>
1.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로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그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각각 해당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2.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은 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그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3. 다른 법율에 건설업면허의 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는 별표4와 같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12·12, 1992·12·26>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이상 영위하고 있을 것.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30월이상 영위한 것을 포함한다.
2.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후 18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2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다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임원중 1인이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이자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영업을 한 자일 것.
제10조의2(같은 계열의 업종)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2·12>
1. 토목계열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석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건축계열 : 의장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공사업, 철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설비계열 : 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물공사업
[본조신설 1989·7·18]
제11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①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가 특수건설업면허를, 특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건설업자"라 한다)가 다른종류의 특수건설업면허 또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기술능력 및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7·18>
②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가 다른 종류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 및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7·18>
③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 사람이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 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89·7·18>
제12조(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
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면허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그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등)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60일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건설업면허갱신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건설업면허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업면허대장)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업면허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신고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당해 건설업자의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건설업면허의 특예)
건설부장관은 산림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12]
제16조(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면허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제17조(건설업자의 신고사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개정 1989·7·18, 1992·12·26>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공사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가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의 규모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5·30>
제18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2조각항에서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어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한다.
②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이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7·18>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복합된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건설업양도인가의 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등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만 공고할 수 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및 상호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④건설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의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등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건설부장관은 건설업양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의 제출이 있거나 양수인의 재무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건설업양도의 내용등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의 보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건설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에 관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법인합병인가의 절차)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9조제6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상속인가의 절차)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상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상속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상속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도급계약

제22조(도급한도액의 적용)
①건설업자에 대한 공사의 도급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부장관이 도급한도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도급한도액이 결정될 때까지는 전년도의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②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를 말한다)마다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2·12·26>
③2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의 도급한도액은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에 각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구분된 공사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④1건의 건설공사가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2종이상의 건설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의한 각 건설공사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개정 1992·12·26>
제23조(도급한도액의 적용에 관한 특예)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의 변동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당해분야에서 10위이내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상태, 재무관리상태, 과거의 유사한 공사에서의 공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합산한다.<개정 1989·7·18>
제25조(도급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하한은 도급한도액이 일정액이상인 일반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도급금액의 하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경우 :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연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재무구조,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의 종합적인 평가액. 이 경우 그 평가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2.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당해 전문공사분야의 최근 2연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과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5배(개인인 경우에는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연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연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본다.<개정 1990·12·12>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이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특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자본금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다만,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신설 1990·12·12>
⑤건설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재무구조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의 결정고시)
건설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을 결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영업연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9조(공사실적의 신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공사실적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2·12>
제30조(견적기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9·7·18>
1. 공사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20일이상
2. 공사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15일이상
3. 삭제<1989·7·18>
4. 공사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10일이상
5. 공사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5일이상
제31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2·12>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8.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9.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 지연이자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담보방법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2조(하도급의 범위등)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급받은 공사가 여러동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 어느동의 건축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자재 또는 기계·기구를 제공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3조(하도급의 통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의2(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7·18>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 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부도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7·18>

제3장의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신설 1989·7·18>

제35조의2(위원회의 기능)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중기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기타 건설업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으로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4(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건설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3인
2. 경제기획원·재무부·법제처·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각1인
②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5(조정신청)
법 제32조제2항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6(감정 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7(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노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8(조정부)
①위원장은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지정하여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9(비용부담)
①법 제3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을 하게 한 경우에 당사자가 기한내에 예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10(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11(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12(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9·7·18]
제35조의13(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9·7·18]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6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의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금액의 규모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9·7·18, 1990·12·12, 1992·12·26>
1.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2.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후 해당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사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1급 이상
4. 공사금액 10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기사2급 이상
③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금액 2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7·18>
⑤건설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9·7·18>
제37조(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개정 1989·7·18>
②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은 5년마다 실시하며, 그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7·18>
③삭제<1989·7·18>
④건설기술자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을 받은 자는 그후 5연간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38조(건설기술개발 등의 권고)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건설기술연구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매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건설기술개발계획의 제출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건설기술연구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이 건설기술의 개발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연구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평가한 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시공업자로 지정을 하거나 도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혜택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경영합리화

제40조(경영개선의 권고)
①건설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등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 또는 연차별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경영자연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운영에 임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일반건설업의 전문화유도)
①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및 그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전문건설업자의 등록)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등록하게 할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 등에 의하여 등록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준수사항)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이하 "수등록업자"라 한다)와 등록을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합의에 따라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은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수등록업자인 건설업자는 등록업자인 전문건설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금지원을 이유로 등록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하도급계약의 특예)
수등록업자와 등록업자간에 등록과 관련하여 제31조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 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서에 이미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등록의 해소)
수등록업자와 등록업자중 일방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호 해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기타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그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의 대상인 부문과 그 기준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건설업자실태조사부)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소재지
2. 기술자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3.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
4. 자본금
5. 주요공사실적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공사실적
6. 기술개발현황
7. 상임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에 임하는자)의 명단 및 종업원현황
8. 업체의 연혁 및 상벌현황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매년 12월31일 현재로 그 사실을 정리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사의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실태에 대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에 따라 회신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의 영업상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시공능력등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2(업종별공사업협회의 설립대상 업종)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업종을 말한다.
1. 2분의 1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별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2. 공사업종의 성질, 건설업자의 기술능력·품위·협회로서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비추어 보아 건설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1989·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건설부장관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12>
제48조의3(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상호협력관계)
①전문건설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업종별공사업협회는 전문건설협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전문건설협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종별공사업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경비의 범위는 업종별공사업협회가 그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7·18]

제6장 감독

제49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50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6과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및 과징금의 총액이 법 제50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12·26>
제49조의2(건설공사실적의 산정)
①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본조신설 1989·7·18]
제50조(청문의 절차)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소재지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 건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면허취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산정하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7·18>
제53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4·10, 1990·12·12, 1991·12·31>
1. 법 제6조, 법 제13조, 법 제14조(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업무를 제외한다), 법 제18조제1항, 법 제39조, 법 제41조제1항,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2조, 법 제54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전문건설업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18조, 법 제41조제1항,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2조, 법 제54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3. 법 제49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4.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66조제1호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권한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중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건설업면허대장"으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실시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건설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문건설업면허의 현황
2.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제54조(권한의 위탁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에,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에 각각 위탁한다.<개정 1989·7·18, 1989·9·5>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 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수리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산정
3.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보관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건설부장관이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한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89·7·18>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각 협회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건설협회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7·18>
1.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결과는 공고기간종료후 5일이내
2. 건설공사실적 등의 산정결과는 매년 6월5일까지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의장은 교육수료자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중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처리방법 및 처리기간 등을 정하여 각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열화에 관한 지도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⑥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5조(주요구조부등)
법 제5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2·5·30>
1. 주요구조부 :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
2. 구조물 : 교량·터널·고가도로·지하도·철도·댐과 항만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로서의 외곽시설
제56조(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7과 같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1779호,1985.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가 처리한다. 이 경우 건설협회가 처리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1986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되,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조경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 건설업면허기준의 비고란 1. 기술능력중 마목의 기준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자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하는 조경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에 적합한 조경기술사를 확보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중 "건설업법시행령 제28조"를 "건설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139호,1987.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⑧내지 ⑩생략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2303호,1987.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목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 철도·궤도공사업란, 포장유지보수공사업란, 수중공사업란, 조경식재공사업란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생략
<제12759호,1989.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일부터, 제37조제1항·제49조의2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까지 제10조제2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이 1991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799호,1989.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③내지 ⑬ 생략
<제13177호,1990.1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기존의 목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66조제1호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권한
<19>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13789호,1992.12.26>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851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