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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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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