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84호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