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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양도등이 제한되는 기계·기구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대여·설치·진열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계·기구는 별표12와 같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 성능을 인정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4·8]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대여·설치·진열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계·기구는 별표12와 같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 성능을 인정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