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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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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 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99·6·8, 2006.9.22]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