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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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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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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시행일 2009.1.1]]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7.23 제8541호( 「국민연금법」 )]
⑥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