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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608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9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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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76·12·22,1981·12·31] [[시행일 1982·1·1]]
1.갑종
(가)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81·12·31] [[시행일 1982·1·1]]
1. 갑종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을종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④제2항 각호의 규정중 공제하는 금액을“퇴직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