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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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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당과 분배의 의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수입한 경우에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중 비공개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류보된 소득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에게 배당(이하"지상배당"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