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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0.5.1 법률 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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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별소득은 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1950·5·1>
1.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은 그 지불을 받은 금액에서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2. 퇴직급여는 그 지불을 받을 금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
3. 비영업대금의 리자는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리자를 공제한 금액
4. 일시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5.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리자는 그 지불을 받은 금액
6.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나 어업조합예금의 리자,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리익,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그 지불을 받을 금액
7. 근로소득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10만원의 비례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기간에 응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