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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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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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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려행업:려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의 알선 기타 려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용역업: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관광변의시설업: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