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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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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수사항)
관광사업자 및 관광종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위신과 리익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광객에게 친절히 하고 례의를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