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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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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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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려행업 : 려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려행에 관한 안내 기타 려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