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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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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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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27, 1994·8·3>
1. 려행업 : 려행자,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려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려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려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과 숙박시설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용역업: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4의2. 카지노업 :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5. 관광변의시설업: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