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시행일 2012.9.22]]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