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제8호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시행일 2013.12.12]]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