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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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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