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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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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1·4·20, 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