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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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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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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2]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2]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2]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