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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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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 [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2.12.31, 1990.8.1, 1991.3.8, 1993.6.11, 1995.1.5, 1997.12.13, 1999.1.21, 1999.12.28, 1999.12.31, 2000.1.21, 2000.12.29, 2001.1.29, 2001.9.27, 2003.5.29, 2003.7.18, 2004.2.9, 2004.12.31, 2006.7.19, 2007.4.11, 2007.5.17, 2008.3.21,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의2. 제5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제5조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삭제 [1990.8.1]
5. 삭제 [1990.8.1]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 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업법」 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 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 삭제 [2000.12.29]
거. 「먹는물관리법」
너. 「토양환경보전법」
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버. 수도법 (제83조제1호에 한한다)
서. 「지하수법」 (제37조제7호에 한한다)
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한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처. 「악취방지법」 [[시행일 2009.1.1]]
20. 삭제 [1999.2.8]
21.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 또는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2.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3.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범죄
24.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범죄
26.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8.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천법」 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 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범죄
32.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 에 규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