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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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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일 2010.4.23]]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 발생 후 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 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 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09.1.1]]
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머. 수도법 (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 (제37조제7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와 「인삼산업법」 에 규정된 범죄 및 「양곡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 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 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 에 규정된 범죄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관리법」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개항질서법」 (제24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어항법」 (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 (제50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령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