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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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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2·12·31>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와 제5조제3호내지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림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제5조제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전매범칙사건
5. 제5조제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아편·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약사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렬거 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법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범사건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