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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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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2.12.31, 1990.8.1, 1991.3.8, 1993.6.11, 1995.1.5, 1997.12.13 , 1999.1.21, 1999.12.28, 1999.12.31, 2000.1.21, 2000.12.29>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의2. 제5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림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림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삭제 <1990.8.1>
5. 삭제 <1990.8.1>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약사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렬거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과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하. 삭제 <2000.12.29>
거. 먹는물관리법
너. 토양환경보전법
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버. 수도법(제61조제1호에 한한다)
서. 지하수법(제37조제7호에 한한다)
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 한한다)
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20. 삭제<1999.2.8>
21. 제5조제2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중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22.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3.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4.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범죄
26.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8.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범죄
32.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