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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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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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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6.2.7, 2007.6.15]
1. 바이오디젤연료유 : 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3. 석탄액화연료유 :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석탄액화연료유를 제외한다)
4. 천연역청유 :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5. 유화연료유 :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