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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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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