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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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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