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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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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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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89·12·30, 1993·3·6>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7. 국가지정문화재의 매입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고사항
11.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