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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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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