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일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