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관리방법의 지시)
문화공보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