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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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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가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7.7.27]]
④제1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11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