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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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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리방법의 지시)
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